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저는 2022년 12월 9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0년도 12월 10일이전 소유권을 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를 했답니다.

2020년도 12월 10일 이후의 경우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바로 신청하게끔 변경되어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처벌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신청완료를 했지만

등기소 방문없이 전산으로 셀프 등기를 하시는 경우

바로 처리 가능하시도록

글로 남겨 보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증명서가 등록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합니다.

첫번째.>> 렌트홈에 들어가서

물건 확인 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신청을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신청 화면 클릭 후 왼쪽 좌단 부분의 발급신청을 클릭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정보조회를 하면 등록된 법인별 개인별 임대사업정보가 팝업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 신청을 하면

 

 

 

전자 신청 후 당일 발급완료가 되었으나

기간을 4일로 잡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두시기바랍니다.

나의 민원조회에 들어가 1개월 내 접수한

이력 확인 후 하단으로 스크롤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두시면 됩니다.

두번째 >> 위텍스에 들어가

등록면허세 납부를

미리 해두시면 편합니다.

 

각각 물건

별 7200원 납부 후

번호 완료!!

등록면허세(취득세) 납세 번호는

별도로 저장 또는 캡쳐!! 메모 해두세요.

 

세번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

 

등기 신청에 들어가 작성현황-> 신규로 작성!!

 

 

이용동의 두곳 체크 후

 

 

등기유형 옆 자주쓰는 유형 등록을 클릭.!!

하면 창이 하나 더 팝업이 됩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에 약정/금지사항 체크후

완료 닫기

 

 

 

부동산 입력을 하는데,

각각 물건별 하나씩 진행

등기부 등본은 이전에 발급분 있다라면

별도 발급 불필요.!!

해당 물건의 관할 등기소 확인 후 등기부등본

상단 부분의 고유번호 입력!!

변경된 사항이 있다라면 새발급 열람 후

고유 번호 확인 후 등록하면 물건 확인됩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다음단계 진행됩니다.

 

 

설정해야할 등기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등기신청 상단 부분

체크 후 팝업이 되더라도 놀라지말고 확인!!

해당 부동산의 갑구에 등기접수번호 접수일자 순위 확인 후 저장 후 등록 완료!!

 

 

렌트홈에서 발급받은 임대등록일자..!!

임대개시일 아닙니다.

주택등록일을 등록을 한 후 입력 완료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법인은 신청인 입력에

법인 사항을 입력을 해야합니다.!!

개인은 개개인 사항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입력을 하면 대표자 하단 부분의 활성화가 되는데. 그부분을 대표자사항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단계 수수료 입력!!

>>수수료등 입력 화면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 입력을 한 뒤

물건지의 관할 기관코드를 입력.

납부확인서의 납세번호를 입력

금액 6000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개인정보 연계는 불필요

행정자료 연계후

법인이라..!! 팝업이 되는부분이 있었지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화면 등록도 안되어. 기타에 클릭 파일을 만들어, 완료!!

** 신청 수수료 관리**

꼭 들어가서 결제 완료 후

**제출 관리 **

들어가 신청서 제출 후

완료가 됩니다.

 

추후 ~~> 보정 사항이 없다라면 2,3일 후 이메일로 완료 확인 메일이 오는데

꼭 확인후 등기 완료 통지서까지 출력해 두시길 바랄께요.^^

부기등기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방문없이 편하게 신청가능하니

컴퓨터로 간단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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