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렌트홈

임차인의 정보 변경 방법

오늘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렌트홈에서 임차인의 정보 변경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렌트홈에서 임차인의 정보변경은

임차인이 바뀔때마다 하는 부분이라

바로 바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렌트홈에 전화해보니

3개월 이내로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어떤 방법으로 전산 등록을 하면 되는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렌트홈에 로그인.

상단의 카테고리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계약신고.->임대사업자 최고/변경신고

차례대로 들어가봅니다.

기존 주택에 임차인의 변경이므로,

변경신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에 들어가면

상단의 임대차 계약 정보 조회가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 조회를 합니다.

등록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클릭

정보를 등록

 

인증서로 인증을 해준 후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해당 주택을 두번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변경 구분에 변경을 확인

바뀐 물건의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번에 임대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주어서

가입에 체크

구비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납부를 해서 임차인의 통장으로제가 입금을 했습니다.)

구비서류 등록 후

임시저장

그리고 민원신청 완료까지 완료!!

 

꼭!! 민원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사업자 민원인 신청 정보까지 정확하게 등록

완료가 되면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이

팝업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검토가 들어가서 저는 1주일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관할기관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류 등록시 주의 할 점

임대의무 개시일은!!

해당 물건의 임대를 시작한 날

렌트홈에 해당 물건을 등록을 한후 임대 시작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완이 나와서 다시 확인 후

등록을 했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차 계약 변경방법

천천히 해보신다면 어려운 점 없이

바로 등록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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